실외기실
유사어: 에어컨 실외기실, 실외기 설치공간
에어컨 실외기를 놓기 위해 세대 안 발코니 쪽에 따로 만든 공간으로, 환기 루버가 달린 작은 실이다.
실외기실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세대 안에 마련한 전용 공간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중앙집중냉방이 아닌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발코니 등 세대 안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거 외벽에 실외기를 내다 거는 방식이 낙하 사고와 미관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런 기준이 생겼다.
실외기실은 외부 공기가 통하도록 루버(환기 창살)를 달고, 실외기 열이 빠져나갈 수 있게 열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은 각 세대·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두는 1㎡ 이하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을 바닥면적에 넣지 않는다.
예시
여름철 에어컨 효율이 갑자기 떨어지는 세대를 점검해 보니 실외기실 루버가 닫혀 있거나 실외기실 안에 짐을 쌓아 둔 경우가 많다. 루버를 열어 두기만 해도 실외기 과열과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에어컨을 켤 때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어 둔다. 닫아 두면 효율 저하와 과열·화재 위험이 커진다.
- 실외기실을 창고로 쓰거나 확장해 없애면 기준 위반이 될 수 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세대는 실외기실 위치와 배관 경로가 정해져 있으니 추가 설치 전에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발코니는 외벽에 덧붙인 완충 공간, 베란다는 아래층 지붕 위 공간을 가리키지만 국내에서는 흔히 섞여 쓰인다.
발코니를 거실·방 등 실내 공간으로 편입해 실사용 면적을 넓히는 공사로, 법정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
전용·공용면적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세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발코니 등의 면적이다.
아파트 4층 이상 세대가 화재 때 계단으로 피하지 못할 경우 구조를 기다리도록 발코니에 만든 방화 구획 공간이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