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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실외기실

유사어: 에어컨 실외기실, 실외기 설치공간

에어컨 실외기를 놓기 위해 세대 안 발코니 쪽에 따로 만든 공간으로, 환기 루버가 달린 작은 실이다.

실외기실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세대 안에 마련한 전용 공간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중앙집중냉방이 아닌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발코니 등 세대 안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거 외벽에 실외기를 내다 거는 방식이 낙하 사고와 미관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런 기준이 생겼다.

실외기실은 외부 공기가 통하도록 루버(환기 창살)를 달고, 실외기 열이 빠져나갈 수 있게 열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은 각 세대·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두는 1㎡ 이하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을 바닥면적에 넣지 않는다.

예시

여름철 에어컨 효율이 갑자기 떨어지는 세대를 점검해 보니 실외기실 루버가 닫혀 있거나 실외기실 안에 짐을 쌓아 둔 경우가 많다. 루버를 열어 두기만 해도 실외기 과열과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에어컨을 켤 때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어 둔다. 닫아 두면 효율 저하와 과열·화재 위험이 커진다.
  • 실외기실을 창고로 쓰거나 확장해 없애면 기준 위반이 될 수 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세대는 실외기실 위치와 배관 경로가 정해져 있으니 추가 설치 전에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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