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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 올 상반기 22.2% 증가

한국소비자원, 무등록 업체 계약 주의 당부… 합의 성립률 35.8% 그쳐

입력 2026.10.10 19:10
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 올 상반기 22.2% 증가 핵심 수치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상반기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4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2% 늘었다. 2023년 이후 누적 신청 건수는 2,243건에 달하지만 합의 성립률은 35.8%에 그치고 있다.

올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430건…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43건이다. 이 중 올해 상반기에만 430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 늘어난 수치다. 피해 접수 건수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의 주된 이유는 '하자보수 불만'이다. 하자보수란 시공 완료 후 균열·누수·마감 불량 등 결함이 발견됐을 때 업체가 이를 수리·보완해 주는 의무를 말한다. 소비자가 부실 시공을 항의해도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실제 피해 사례도 다양하게 보고됐다. 공사 도중 계약금액 외 추가 비용을 요구받은 사례가 확인됐으며, 소비자가 부실 시공을 항의하자 업체 측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는 일도 있었다. 계약 당시 명시된 자재를 빼돌린 뒤 잠적하는 경우도 보고됐다.

합의 성립률 35.8%… 무등록 업체 피해 위험 커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적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전체 신청 중 합의가 성립한 비율은 35.8%에 그쳤다. 이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상당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특히 무등록 업체(건설업 등록 없이 영업하는 사업자)와 계약할 경우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무등록 업체는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고, 연락이 끊기거나 잠적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계약 전 업체 등록 여부·서면 계약서 확인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인테리어 계약 체결 전 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계약 내용과 사용 자재, 하자보수 조건 등을 서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 발생 시 관련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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