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
유사어: 신 DTI, 신총부채상환비율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해 DTI를 산정하는 강화된 방식이다.
신DTI는 기존 DTI 산정 방식을 강화한 것으로, 새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 아니라 이미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전부를 상환 부담에 넣어 계산한다.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을 어렵게 하려는 취지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기존 DTI는 기존 주담대도 이자만 반영했기 때문에 여러 채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했다. 신DTI에서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를 일정 기간으로 제한해 연간 상환액을 크게 잡는 장치도 함께 도입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여전히 이자만 반영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기존 주담대 연 원리금 1,2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새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DTI에서는 기존 대출 이자(예: 400만 원)만 반영됐지만, 신DTI에서는 1,200만 원 전부를 반영해 신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신DTI 이후 차주 단위 DSR이 도입되면서 소득 기준 규제의 중심은 DSR로 옮겨 갔다.
-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은 소득 산정 시 보정이 적용되기도 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연간 상환액 비율이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을 담보로 잡고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대출로,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 마련에 쓰인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로, 대부분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