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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리츠

유사어: REITs, 부동산투자회사, 상장 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료·매각 차익을 배당으로 나눠 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는 주식회사다. 투자자는 리츠의 주식을 사서 오피스·물류센터·리테일·임대주택 등 큰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고, 임대 수익을 배당으로 받는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일반 주식처럼 소액으로 사고팔 수 있다.

법은 자산 운용을 직접 하는 자기관리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운용을 맡기는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나눈다. 매 분기 말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 관련 증권·현금으로,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며(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이 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한다(자기관리 리츠는 50% 이상). 국내 상장 리츠는 대부분 위탁관리 리츠다.

예시

상장 리츠 주가가 5,000원, 연간 주당 배당금이 300원이라면 시가배당률은 6%다. 금리가 오르면 같은 배당이라도 상대적 매력이 떨어져 주가가 내려가고, 차입 이자 부담도 커져 배당 여력이 줄어든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 주가와 배당은 보장되지 않는다. 임차인 이탈·공실·자산가치 하락·금리 변화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다.
  • 리츠가 보유한 자산의 임대차 만기·주요 임차인·차입 만기 구조를 공시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여서 주주총회·공시 의무가 있다. 대부분 투자신탁 형태로 운용되는 부동산 펀드와는 구조가 다르다.

관련 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자산의 구성)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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