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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안목치수

유사어: 안목 치수, 내법치수

벽 두께의 중심이 아니라 벽 안쪽 마감선을 기준으로 잰 치수로,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에 쓰인다.

안목치수는 벽체의 안쪽 면(눈에 보이는 실내 쪽 선)끼리의 거리를 재는 방식이다. 이에 대비되는 중심선 치수는 벽 두께의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재기 때문에 벽 두께 절반만큼 면적이 더 크게 잡힌다. 주택법 시행규칙은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정해, 사실상 안목치수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계산하게 한다.

건축법상 일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벽·기둥의 중심선으로 계산하므로, 같은 집이라도 대장상 바닥면적과 주거전용면적이 다를 수 있다. 공동주택에 안목치수가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는 중심선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한 경우가 있어, 같은 "전용 84㎡"라도 신축이 실내가 더 넓게 느껴질 수 있다.

예시

벽 두께 20cm, 벽 중심선 기준 가로 10m × 세로 8.4m 공간이라면 중심선 면적은 84㎡지만, 안목치수로는 가로 9.8m × 세로 8.2m = 약 80.4㎡다. 같은 실내를 안목치수로 84㎡ 만들려면 벽 바깥 크기는 더 커져야 한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 구축과 신축의 전용면적을 비교할 때 산정 기준 차이를 감안한다.
  • 외벽 두께(단열 강화 등)가 두꺼워져도 안목치수 기준 전용면적은 줄지 않는다. 대신 벽 두께는 공용면적 쪽에 가산된다.
  • 가구 배치·붙박이장 설계는 안목치수 도면으로 해야 실제 크기와 맞는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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