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목치수
유사어: 안목 치수, 내법치수
벽 두께의 중심이 아니라 벽 안쪽 마감선을 기준으로 잰 치수로,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에 쓰인다.
안목치수는 벽체의 안쪽 면(눈에 보이는 실내 쪽 선)끼리의 거리를 재는 방식이다. 이에 대비되는 중심선 치수는 벽 두께의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재기 때문에 벽 두께 절반만큼 면적이 더 크게 잡힌다. 주택법 시행규칙은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정해, 사실상 안목치수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계산하게 한다.
건축법상 일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벽·기둥의 중심선으로 계산하므로, 같은 집이라도 대장상 바닥면적과 주거전용면적이 다를 수 있다. 공동주택에 안목치수가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는 중심선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한 경우가 있어, 같은 "전용 84㎡"라도 신축이 실내가 더 넓게 느껴질 수 있다.
예시
벽 두께 20cm, 벽 중심선 기준 가로 10m × 세로 8.4m 공간이라면 중심선 면적은 84㎡지만, 안목치수로는 가로 9.8m × 세로 8.2m = 약 80.4㎡다. 같은 실내를 안목치수로 84㎡ 만들려면 벽 바깥 크기는 더 커져야 한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 구축과 신축의 전용면적을 비교할 때 산정 기준 차이를 감안한다.
- 외벽 두께(단열 강화 등)가 두꺼워져도 안목치수 기준 전용면적은 줄지 않는다. 대신 벽 두께는 공용면적 쪽에 가산된다.
- 가구 배치·붙박이장 설계는 안목치수 도면으로 해야 실제 크기와 맞는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현관문 안쪽에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거실·주방·욕실 등의 바닥면적이다.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의 면적으로,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뉜다.
전통 면적 단위로 1평은 약 3.3058㎡이며, 법정 단위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널리 쓰인다.
전용면적에 발코니 확장 등으로 실내처럼 쓰게 된 서비스면적을 더해, 세대가 실제로 쓰는 넓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