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유사어: 역모기지, 주택담보노후연금, 역모기지론
고령자가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가진 고령자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주택을 담보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고 은행이 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금액을 정산한다.
가입 요건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 본인이나 배우자의 실거주다(2026년 10월 기준). 다만 2026년 6월부터 부부합산 1주택자는 병원·요양시설 입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합산 공시가격이 기준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월 지급액은 가입 당시 나이와 주택가격으로 정해지고 이후 집값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다. 담보는 근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중 고른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70세에 시세 5억 원 주택으로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면 매달 같은 금액을 평생 받는다. 정산 시 집값이 받은 총액보다 높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낮아도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공급과 전세·주택 보증, 주택연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며 소유권을 넘기고, 그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공시하는 등기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