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주택연금

유사어: 역모기지, 주택담보노후연금, 역모기지론

고령자가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가진 고령자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주택을 담보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고 은행이 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금액을 정산한다.

가입 요건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 본인이나 배우자의 실거주다(2026년 10월 기준). 다만 2026년 6월부터 부부합산 1주택자는 병원·요양시설 입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합산 공시가격이 기준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월 지급액은 가입 당시 나이와 주택가격으로 정해지고 이후 집값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다. 담보는 근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중 고른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70세에 시세 5억 원 주택으로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면 매달 같은 금액을 평생 받는다. 정산 시 집값이 받은 총액보다 높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낮아도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정액형 외에 초기에 더 받는 초기증액형, 정기적으로 늘어나는 정기증가형 등을 고를 수 있다.
  • 가입 시 초기보증료와 매년 보증료가 대출잔액에 더해진다. 2026년 3월 이후 신규 가입분은 초기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가 보증잔액의 0.95%이며, 요율은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르다.
  • 신탁 방식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고 보증금 있는 임대도 일부 허용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