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대출
유사어: 후순위 담보대출, 후순위 주담대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두 번째 이하 순위로 담보를 잡고 추가로 받는 대출이다.
후순위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있는 부동산에 2순위 이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출이다. 주로 저축은행·캐피탈·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가 취급하며, 경매 시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금액에서만 회수할 수 있어 위험이 큰 만큼 금리가 높다.
후순위대출도 담보대출이므로 LTV·DSR 규제가 적용되며, 선순위 대출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해 담보 여력을 계산한다. 단기 자금 공백을 메우는 데 쓰이지만 이자 부담이 커서 연체 시 경매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시세 6억 원 주택에 1순위 채권최고액 3억6천만 원이 잡혀 있다면, 후순위 대출은 LTV 한도에서 이 금액을 뺀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임차인 입장에서 등기부에 근저당이 여러 건이면 선순위 채권 총액이 커져 보증금 회수 위험이 높아진다.
- 후순위대출을 갚지 못하면 후순위 채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대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일 수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같은 부동산의 여러 권리 중 등기·대항요건을 먼저 갖춰 배당·효력에서 앞서는 순위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상한액으로,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는 금액이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자가 판결 없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