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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계약 전부터 만기 전까지, 단계마다 직접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확인 순서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조건이 복잡하거나(신탁·다가구·선순위 다수) 의심스러우면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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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면 체크한 항목을 저장해 다음에도 이어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 전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끝내야 하는 확인입니다.

  • 갑구에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임대인)와 같은지, 압류·가압류·가처분·신탁 등기가 없는지 봅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한 번씩 더 뗍니다.

    인터넷등기소

  •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다가구라면) 먼저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더해, 내 보증금까지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80%를 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

    인터넷등기소

  • 임대인 동의를 받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거나, 계약 후 임차인이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합니다(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 시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체납 세금은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국세)위택스(지방세)

  •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그 주소에 이미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주인 외 세대가 있으면 선순위 임차인일 수 있습니다.

    정부24

  • 주용도가 주택(공동주택·단독주택)인지,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지 봅니다. 근린생활시설·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보증보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움터(건축물대장)

  • 전세 안전 점검으로 보증금 ÷ 매매 시세(또는 공시가격 기준 주택가격)를 확인하고, HUG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UG 안심전세포털

  •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와 중개사 이름이 맞는지 조회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중개사무소 조회)

2. 계약 당일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에 확인합니다.

  • 계약 전 열람 이후 새 근저당·압류가 생기지 않았는지 당일 등기부로 다시 봅니다.

    인터넷등기소

  • 신분증 진위와 등기부 소유자 일치를 확인합니다.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보냅니다.

    정부24

  • 잔금일 다음 날까지 권리 변동 금지, 선순위 근저당 말소,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해제 등 필수 특약을 계약서에 적습니다(전세 안전 리포트에 문구가 있습니다).

  • 등기부에 신탁이 있으면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서 없이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

3. 잔금·입주 당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날 챙긴 순서대로 생깁니다.

  • 잔금을 보내기 직전 등기부를 한 번 더 열람합니다. 말소하기로 한 근저당이 있으면 말소 접수증을 받습니다.

    인터넷등기소

  • 이사 당일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정부24

  •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 경매 때 보증금 우선변제의 기준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정부24

  • HUG·HF·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가입 기한(계약 기간의 절반 경과 전 등)이 상품마다 다르니 입주 직후 신청하세요.

    HUG 안심전세포털

4. 만기 전

만료 6~2개월 전이 갱신·종료 의사를 밝히는 기간입니다.

  •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나 종료 의사를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새 근저당·압류가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합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HUG 안심전세포털인터넷등기소

계약할 집의 시세·공시가격 대비 보증금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은 전세 안전 점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08 · 각 기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링크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