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올 물량 분석
나올 물량
임대차 만기 도래 — 앞으로 3·6·12개월 전월세 계약 만기 건수
시도별
신고된 계약기간의 종료월로 셉니다(계약기간이 없으면 계약일+24개월). 만기가 온다고 모두 매물이 되진 않아요 — 갱신·재계약될 수 있어, 매물 수가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물량의 상한입니다. ‘갱신권 소진’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이미 쓴 계약이라 더 연장을 요구할 수 없는 몫이에요.
나올 물량 분석이란
나올 물량은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집계한 값입니다(산식: 신고된 계약기간의 종료월(없으면 계약일+2년)로 센 앞으로 3·6·12개월 임대차 만기 도래 건수, 갱신요구권을 이미 쓴 계약은 따로 — 매물 수가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물량의 상한). 아래는 기본 조건의 상위 항목이며, 위 패널에서 시도·시군구·읍면동과 기간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상위 10곳
| 순위 | 이름 | 지역 | 12개월 안 임대차 만기 |
|---|---|---|---|
| 1 | 경기 | — | 353,117건 |
| 2 | 서울 | — | 246,036건 |
| 3 | 인천 | — | 62,914건 |
| 4 | 부산 | — | 59,330건 |
| 5 | 전남광주 | — | 56,993건 |
| 6 | 경남 | — | 44,519건 |
| 7 | 충남 | — | 39,514건 |
| 8 | 대구 | — | 33,442건 |
| 9 | 충북 | — | 28,200건 |
| 10 | 대전 | — | 26,901건 |
- 출처
-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 산식
- 신고된 계약기간의 종료월(없으면 계약일+2년)로 센 앞으로 3·6·12개월 임대차 만기 도래 건수, 갱신요구권을 이미 쓴 계약은 따로 — 매물 수가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물량의 상한
- 수집 반영
- 2026.10.30
최근 30일 거래는 신고 기한(계약일+30일)상 앞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